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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미도달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76720
- 작성일 :
- 2024-02-19 10:19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7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최고 대상자 미도달 및 기한 내 신고사실 없음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경상남도 사천시 샛담1길 12-11(향촌동), 최*수
2. 공고기간: 2024.2.19.(월) ~ 2024.2.28.(수)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