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P>
<P>1. 200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P>
<P> 가. 공시기준일 : 2007. 1. 1</P>
<P> 나. 결정.공시일 : 2007. 4. 30</P>
<P> 다. 대상 : 사천시 소재 개별주택 17,833호</P>
<P> 라.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가격 등</P>
<P> 마.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시청세무과, 시홈페이지</P>
<P>2. 이의신청</P>
<P> 가. 접수기간 : 2007. 4. 30 ~ 5. 30</P>
<P> 나. 제출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P>
<P> 다. 제출장소 :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시청세무과</P>
<P> 라.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P>
<P> 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P>
<P>3. 시청 세무과(831-2875) 또는 향촌동사무소(831-5382)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P>
<P>붙임 이의 신청서 1부. 끝.</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