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동-6500(2014.07.07.)호로 무단전출자 서**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이사감)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직 권 조 치 공 고 현 황
○ 공고대상자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4길(향촌동) 서**
○ 공고일자 : 2014. 07. 10.
○ 공고기간 : 2014. 07. 11. ~ 2014. 07. 24.
○ 공고방법 : 향촌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