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및 유출시 과징금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8.7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아울러 주민번호 대신 본인확인에 사용할수 있는 인증수단인 마이핀서비스 또한 8.7부터 시행되니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시행일 : ‘ 14. 8. 7(공포일 : ‘13. 8. 6)
나. 주요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 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법령상 근거없이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시행후 2년이내 파기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제34조의 2)
▶ 주민번호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