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동-9022(2014.09.23.)호로 무단전출자 설지환 외 9명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6명)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직 권 조 치 공 고 현 황
○ 공고대상자 : 경상남도 사천시 중향안길 (향촌동) 설** 외 5명
○ 공고일자 : 2014. 10. 01.(수)
○ 공고기간 : 2014. 10. 02.(목) ~ 2014. 10. 16.(목)
○ 공고방법 : 향촌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