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내역
1. 직권조치 대상 : 사천시 중향안길(향촌동) 설** 외 3명
2. 직권조치 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
3. 직권조치 일자 : 2015.11.24.(화)
○ 공고 내역
1. 공고일자 : 2015.11.25. (수)
2. 공고기간 : 2015.11.25. (수) ~ 12.15. (화)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