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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부정수급 신고 방법 안내
- 번호
- 2063585
- 작성일 :
- 2022-12-13 08:53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278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4. 11월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22. 12. 1. ~ 12. 31.까지
○ 신고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우편번호 30113)
- 팩 스: 044-202-3906
○ 신고방법 문의/상담: 129(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