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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31496
- 작성일 :
- 2019-07-25 18:38
- 작성자
- 동서금동
- 조회수 :
- 294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외 1건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재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기간 : 2019.7.26. ~ 8.16.(20일이상)
2.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19. 8. 16.까지(사천시청 관광진흥과)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