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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바란다
남의 땅에다 마음대로 농로를 만들면 됩니까
- 번호
- 1965502
- 작성일 :
- 2013-04-26 16:38
- 작성자
- 윤조성
- 조회수 :
- 3705
안녕 하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 글 남깁니다.
답변 주세요..
아버님 때 부터 경작 해 오던 땅(종천리 506번지 답)을 측량도 해 보지 않고
사천시 땅(구거)이 라고 농로를 만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측량도 안 해 보고 사천시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가관입니다.
지적도, 항공사진을 보고, 이땅은 사천시 땅 이라고 하는데,
보내주신 지적도 보니까, 우리 땅이 맞습니다.
일 처리를 하실려면, 제 대로 좀 하세요
넘 토지에다가 농로를 만들려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사천시 땅이라고 하면서 농로를 만들면 됩니까?
전화 통화로 이야기 했다시피
이시간 이후로 우리 땅에다 마음대로 농로 공사 진행하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땅에다 공사한 거 당장 원상복구 시켜 놓으세요!!!
봄에 농사 지어야 하니까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공사 진행하면 민,형사상 책임 물을것입니다.
속직히 얼마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측량도 안 하고, 농사 짓고 있는 땅을 마음대로 농로로 만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버님 때 부터 농사 지어 오던 땅을 마음대로 농로를 만들면
당신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답변남의 땅에다 마음대로 농로를 만들면 됩니까
- 작성일
- 2013-05-02 14:52:37.187
- 작성자
- 사남면
- 평소 면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천마을 농로 개설 공사 구간내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건에 대하여는 붙임 지적도와 같이 657-21번지(건설부), 477번지(농림부)내 토지를 활용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별도의 경계 복원 측량 절차 없이 지적도(항공사진) 확인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귀하 소유의 종천리 506번지 부지 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양지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남면(☏831-5082)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