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P>
<P>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P>
<P>납기 : 주택분 :<U>매년 7.16~7.31(산출세액의 1/2),</U> 매년 9.16~9.30(나머지 1/2)</P>
<P> 건축물: <U>매년 7.16~7.31</U></P>
<P> 선박 :매년 7.16~7.31</P>
<P>문의사항 : 시청 세무과 831-2870, 정동면 세무담당 831-50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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