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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결정사항 안내
- 번호
- 2055821
- 작성일 :
- 2022-02-11 10:1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 163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687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2022년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 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교육비에 대한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