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일부 개정(사천시 조례 제869호, 2009.12.31.)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는 2009. 12. 31.부터 분뇨 등을 분뇨처리장에 반입시 붙임의 서식에 따른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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