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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 번호
- 2050687
- 작성일 :
- 2021-07-22 14:16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316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65
○ 사업명: 경관보전직불
○ 사업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주요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시장과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 체결
- 지급대상 농지 협약사항 준수
- 경관작물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
- 지급단가: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
-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준경관작물: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준경관초지: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