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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불법사항 안내
- 번호
- 853052
- 작성일 :
- 2016-08-16 14:45
- 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 조회수 :
- 1368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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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자
-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
- 하천법 제37조 (변상금 부과)
- 하천법 제95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