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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소명자료 제출 안내
- 번호
- 2075976
- 작성일 :
- 2024-01-26 09:07
- 담당부서
- 건설과
- 조회수 :
- 57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263
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등 건설사업자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를 2024. 2.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및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조사대상업체는 실태조사 결과가 확정(종결 또는 처분) 되기 전까지는 폐업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기한: 2024. 2. 16.(금)까지
○ 제 출 처: 사천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831-3263)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층 건설과 건설행정팀)
○ 제출서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신고서 및 증빙서류(붙임 참고)
※ 필요시 현장방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