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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 안내
- 번호
- 2029057
- 작성일 :
- 2019-03-26 15:17
- 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 조회수 :
- 1271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282
◈ 목적 :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 수도시설의 손괴 등에 따른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는 것
◈ 근거법령 :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 및 제16조
◈ 납부대상 : 수도시설의 신설, 개조, 증설을 원하는 자, 수도시설 손괴 원인자
◈ 산정방법(다음 각 항목을 합산한 금액)
-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개조비용
-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 수도시설의 조작이나 세척등으로 인한 수돗물 요금
-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 도로복구 및 도로결빙 방지 비용
-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경비
- 그 밖에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