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안내
- 번호
- 852905
- 작성일 :
- 2016-08-10 14:51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689
- 담당자 연락처 :
-
-
1. 운영 개요
가.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2(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나. 위해촉자: 시장
다. 임기: 2년
라.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계몽
- 기타 공중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권자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2. 위촉 안내
가. 자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나. 위촉
- 명예감시원 활동 희망자는 활동신청서를 작성 후 소속단체에 제출하고, 소속단체의 장은 활동신청서를 검토하여 시도지사 에게 추천함
* 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는 활동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신청서를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함
-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등재 후 명예감시원 위촉장과 감시원증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