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방지 홍보 포스터
- 번호
- 2038614
- 작성일 :
- 2020-06-18 10:21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 324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412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을 추가하고, 자동차 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투과율 측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명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의 과도한 선팅을 삼가시어 어린이 안전보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