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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안내
- 번호
- 2039562
- 작성일 :
- 2020-07-29 17:24
- 담당부서
- 혁신법무담당관
- 조회수 :
- 740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233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직근상급행정청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변경·무효·이행 등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쟁송 절차
▣ 행정심판 기관
○재결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직근 상급행정기관
※ 사천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공권력을 행한 행정청
○대상 :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의 행정작용
※ 사실행위, 私法上의 행위, 행정계획,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부작위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종류
▻취소심판 :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 행정심판 제기요건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방식 :온라인청구(http://www.simpan.go.kr), 서면청구(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제출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2부 제출
※ 집행부정지의 원칙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 없음
(예외)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 결정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음
▣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20명)
▻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법률학 부교수 이상, 전직 4급이상 공무원
▻임기 : 2년(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6인이상 포함되어야 함
○정족수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리의 방식
○원칙 : 비공개 서면심리
○예외 : 구술심리로 보충함
※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후 심리기일에 당사자가 심판정에 참석하여 직접 구두 진술
▣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不告不理) 및 불이익변경 금지(법47조) :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거나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심리·재결을 할 수 없음
▣ 심리의 종류
○요건심리 : 처분의 내용, 당사자 적격, 청구기간, 심판의 실익, 재심판청구 등
▻각 하 : 요건불비인 경우 본안심리 거절
○본안심리 : 본안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인 용 :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받아들임
▻기 각 :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함(이유없음)
▣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한 재결
예시 :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행위, 행정내부행위, 사경제적 행위, 단순한 사실행위,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기각재결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인용재결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예시 :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의 일부취소재결(일부인용 :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
○사정재결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재결청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음)
※ 재결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판청구금지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 불가(법 제 51조)
○행정소송법의 원처분주의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원처분을 다투게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19조)
▻예외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을 다투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