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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가설 사무실 부지 복구관련

번호
1373372
작성일 :
2009-09-07 14:46
작성자
강기석
조회수 :
10433

RE : 임시 가설 사무실 부지 복구관련

작성일
2009-09-07 14:46:46
작성자
관리자
  • 복구비용반환청구서.hwp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ㅇ 첫번째로 귀하께서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였다면 농징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반환 청구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복구비용 예치증서, 농지로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ㅇ 두번째로 위 사항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건축과(055-831-3220)로 문의하시면 부지복구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알수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현장 임시 가설 사무실 부지를 복구하여 보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부지 복구서 양식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며 메일로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농축산과 농정팀 055-831-3761
최종수정일
2018-03-19 16:49:0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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