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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공선장 보조사업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 부탁 합니다

번호
1373321
작성일 :
2008-12-20 14:46
작성자
딸기사랑
조회수 :
9961

RE : 딸기공선장 보조사업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 부탁 합니다

작성일
2008-12-22 14:46:46
작성자
천인석
-------- 원본 내용 --------
저는 딸기 하우스를 제배 하는 농부입니다, 딸기공선장 보조사업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질문1: 어떻게하면 공선장 보조사업을 받을수있나요? 질문2:공선장 운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질문3: 공선장 보조사업을받아서 임대를 주어도 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릴게요. 수고하세요^^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기사랑님께서 질의하신 딸기공선장 보조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1 : 어떻게하면 공선장 보조사업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 딸기공선장의 보조사업은 개인이 아닌 단체(작목반,법인,농협등)에서 자체회의를 거쳐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자부담액, 사업기간, 기타시장이 정하는 사항등이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의 해당부서에서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자부담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2 : 공선장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보조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질문3 : 공선장 보조사업을 받아서 임대를 주어도 되나요

(답변)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의거 사후관리기간(10년)내 임대할 경우 당초 사업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임대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전화:831-38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농축산과 농정팀 055-831-3761
최종수정일
2018-03-19 16:49:0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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