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 2023. 10. 1. ~ 2024. 3. 31.까지
* (당초) '23.10.1.~'24.2.29. → (연장) '23.10.1.~'24.3.31일까지
3. 지 역 : 전국
4.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한 기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11건)공고(8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사항 : 사천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83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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