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으로의 품목 전환 확산 및 단지화를 위하여 2024년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내용 및 붙임물의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50억원 내외(최소 사업비 제한 없음)
○ 지원비율: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 특화작목: 새로운 작물·신품종으로 소득화 가능한 품목(기존 다재배 품목 지원 불가)
- 품목의 집단화, 단지화 가능한 경우
※ 노지과수(2ha, 5농가 이상), 시설하우스(1ha, 5농가 이상), 채소류 및 특용(1ha, 5농가 이상)
○ 지원내용
- 생산기반: 비가림시설,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난방기, 보온커튼, 방풍망, 지주시설, 순환팬,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품종갱신 묘목 등
- 유통·소규모 가공시설(총사업비의 20%이내): 저온저장고, 선별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
- 컨설팅(총사업비의 5%이내)
2.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23. 12. 14.(목) ~ '24. 1. 31.(수)
○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 방문접수(055-831-3875~9)
3.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빠짐없이 작성·제출
○ 서류 검토 및 보완을 위해 마감일 전 수시 제출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사업시행지침 1부.
3. 사업 공모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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