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3. 신청기한 : 2017. 1. 31.한
붙임 : 1. 공개모집 안내 요약
2. 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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