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란 ?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것만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 - 다른 사람 추천에 의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 -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 -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지켜주세요 |
PLS제도 시행
❍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 2차(2018년 12월 31일 시행예정)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농약사용기준의 변화
- 현재) 규제물질 목록화제도(Nagarive LIST Sysrem)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
- 변화)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
- 현재)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
- 변화)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0.01ppm이하 적합 기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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