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컨설팅지원사업 추가신청계획
- 번호
- 1372581
- 작성일 :
- 2008-08-06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2968
‘08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추가신청계획(안) 2008년도 사업대상자 증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로 대상자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 사 천 시
1. 사업대상자 ○ 추가 신청대상농가수 : 1농가 ○ ①원예․특작농가, ②축산농가, ③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쌀 전업농, ⑦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⑧농촌관광 ⑨친환경농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①원예‧특작 : 3,000㎡이상, ②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여성농업인 : 1억원 이상), ③한우․젖소 : 50두 이상, ④돼지 : 1천두 이상, ⑤양계 2만수 이상, ⑥꿀벌 200군 이상 ⑦쌀전업농, , ⑩농촌관광, ⑪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⑫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 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 공통 필수사항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선정 ○ ①컨설팅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고품질 교육과정(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농업경영인 MBA 등) 이수 여성농업인, ②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③ ‘06우수 농업경영체 선정 농가, ④ 퇴․액비 사용 농가, ⑤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1.2년차 지원에 한함) ○ 3년차 :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 4년차 이후 : 전액 자부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 개별농가 8백만원,
6. 신청기간 : 2008. 8. 10까지
7.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경영수출담당(831-3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