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번호
- 1372517
- 작성일 :
- 2006-06-01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258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합니다. 농기계 사용시 지켜야할 수칙과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을 말씀드리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처 요령
□ 예방수칙
○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
○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
○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과 취급법을 꼭 알아둘 것
○ 긴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 부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상해방지용 모자와 작업에 맞는 옷과 신발을 착용
○ 경운기 후미등, 방향지시등 및 야간 반사판 등화장치 부착상태를 확인
○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을 금지
○ 엔진이 뜨거운 상태나 운전 중에는 급유 금지
○ 야간도로 주행시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작업등, 제동등)를 반드시 확인
○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엔진 스위치를 빼고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여둘 것
○ 기계를 싣거나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이용
○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시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전복·추락 등에 주의
○ 비상시를 제외하고 운행·작업 중에 기계에 뛰어오르거나 내려서는 안됨
○ 작업기 밑에 머물거나 발을 넣으면 위험함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가장 먼저 119로 연락
○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음
※ 정확한 응급처치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화상을 당했을 경우
- 10분 이상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진정
- 화상 부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또는 꽉 끼는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함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말 것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말 것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함
○ 골절상을 당했을 경우
-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한 후
-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함
-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함
농기계사용시 지켜야할 수칙
첫째, 농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음주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행․작업중에 기계에 뛰어 오르거나 내리지 맙시다.
셋째,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탑을 사용하고, 전복․추락 등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계를 싣고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이용합시다.
다섯째, 긴 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부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딱 맞는 옷과 장갑, 신발등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을 금지시키고, 엔진이 뜨거운 상태나 운전 중에는 급유를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꼭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