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신청
- 번호
- 1372420
- 작성일 :
- 2003-05-23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2922
2004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 사업비 : 6000만원(보조 5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자부담 1000만원은 5년간 운영비 자부담으로 사용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자격
▶ 기본조건
- 반경 3㎞이내에 피로회복시설(헬스센터, 찜질방, 목욕탕)이 없는 마을
-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 최소한의 기준 :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 1,000만원(연 200
만원×5년) 또는 마을민들이 월 20만원정도를 5년간 회비로 납부한다는 동
의(예 5000원×40가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확보 방법이 있어야 함.
· 마을기금 통장잔액 증명서, 마을기금 운영비 지원 동의서, 마을민 회비
부담 동의서(총회 회의록 사본) 등 해당되는 증명자료 첨부
- 적정규모의 마을 공동 명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
· 전체적으로 토지는 마을 공동명의이고 전용절차 없이 건축이 가능한 대
지(또는 잡종지)이어야 하며 개축 또는 증개축대상 건물도 활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본 등 지
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
→ 위의 세가지 기본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대상이 됨
○ 선정우선순위
-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마을
- 운영비 절감시설을 설치할 마을
- 농작업환경이 열악한 마을(농가비율, 하우스, 밭작물,특작, 과수 등의 호당
면적 등)
- 활용 가능한 농가인구수가 많은 마을
- 마을민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중앙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마을
- 최근 3년 이내 복지시설(회관, 경로당 등)을 지원받지 않은 마을
- 마을주민의 연령분포가 적절한 마을
- 보수를 지급하는 전담 관리인을 배치할 마을
※ 사후운영관리 책임소재, 운영비 확보계획이 분명할 경우 면단위 또는 인
근몇 마을 공동으로 광역단위 사업추진 가능, 노인회관, 복지회관 등의
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
○ 신청절차
- 사업 희망마을에서는 마을 총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마을총회를 열
고 마을의 운영비 부담, 사후관리 의무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공지하고 사업
유치동의를 얻은 후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에게제출하여 신청함
○ 신청기한 : 2003. 7. 31일까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농업기술센터에 비치(제1, 2호 서식)
○ 문의처 : 생활개선담당(☎830-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