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근절은 철저한 차단방역입니다
- 번호
- 1372368
- 작성일 :
- 2002-10-25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2604
돼지콜레라 근절은 철저한 차단방역입니다.
《콜레라 발생시 긴급방역실시 요령》 ● 발생농장 돼지 전두수 살처분 매몰(국가보상) ● 이동제한 - 오염지역(3㎞이내)은 최소 40일
- 경계지역(3∼10㎞이내)은 최소 15일이내
●도축출하허용 : 임상증상, 혈청검사 등 방역상 이상이 없는 돼지는 지정도축장 출하
◈ 돼지콜레라는?
● 구제역과 더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악성전염병이다.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도 비교적 고온(56℃)에 약하고 저온에서 장기간 생존한다.
● 악성전염병을 조속히 근절하지 못하면 국내산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다.
◈ 돼지콜레라는 오직 돼지에게만 감염됩니다!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오로지 돼지에게만 발병하며, 사람의 세균성전염병인 콜레라와는 병원체, 증상 등이 전혀 다른 가축만의 전염병입니다.
◈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돼지콜레라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고 다른 동물에 전염되지도 아니하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살처분·매몰을 실시하고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돈농가를 돕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