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1372603
- 작성일 :
- 2009-01-22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2370
사천시 공고 제50호
사천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 월 21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과 관련법 인용조문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사천시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천시농림수산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사천시농정심의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 사천시농정심의회 → 사천시농림수산심의회 다. 심의회 위원수를 조정함(안 제3조) 다. 분과위원회 중 “수산분과위원회”를 추가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우편번호: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 전화 : 831-3760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