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계획」을 안내 드립니다.
○ 사 업 명: 2023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 사 업 비: 개소당 12,000천원(국비 9,600, 자부담 2,400)
○ 대 상 자: 농촌관광 경영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관광중심) )
* 신규 지정(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단, 신규 지정(등록) 3년 미만인 경우 매출요건 없음
○ 사업내용: 사업유형별 콘텐츠 개발·시범운영비 지원
○ 신청기한: 2023. 3. 2.(목) 한 / 신청장소: 미래농업과 농촌치유팀(전화 831-3825,3826,3829)
붙임 공모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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