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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63826
- 작성일 :
- 2022-12-19 17:56
- 작성자
- 곤양면
- 조회수 :
- 18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숙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2. 12. 19. (월) ~ 2022. 12. 26. (월)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안내
라. 공고방법: 곤양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