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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번호
- 2045879
- 작성일 :
- 2020-12-31 09:56
- 작성자
- 곤양면
- 조회수 :
- 19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상속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