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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번호
- 2050507
- 작성일 :
- 2021-07-16 15:16
- 작성자
- 곤양면
- 조회수 :
- 4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