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2.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 주거환경개선
- (임차 빈집) 국비 50%, 지방비 50%
-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상담관리 : 국비 50%, 지방비 50%
3.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 개소당 15백만원 이내,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 등 지원
- 상담관리: 상담비용 등 지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1.5.10.(월) ~ ’21.5.28.(금)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필요서류(붙임 서식 참조)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관리계획서,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 (제출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831-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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