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2426
- 작성일 :
- 2023-09-21 15:5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13
사천시 공고 제2023-1307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되어 건축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02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