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66722
- 작성일 :
- 2023-03-23 10:1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99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 → 제1조의3제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 2570, FAX: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