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58254
- 작성일 :
- 2022-05-19 11:0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64
사천시 공고 제2022-74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감염병 대응,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추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1) 총수: 984명 → 997명(증 13명)
2) 집행기관의 정원: 963명 → 976명(증 13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총계: 984명 → 997명(증 13명)
2) 일반직 계: 953명 → 966명(증 13명)
가) 3급: 1명(변동없음)
나) 4급: 7명(변동없음)
다) 5급: 51명(변동없음)
라) 6급 이하 소계: 893명 → 906명(증 13명)
마) 전문경력관 소계: 1명(변동없음)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가.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1) 정원의 총수: 984명 → 997명(증 13명)
2) 6급: 249명(증 1명)
가) 행정+시설: 27명 → 28명(증 1)
3) 7급: 275명(증 2명)
가) 시설: 20명 → 21명(증 1)
나) 행정+농업+녹지: 3명 → 4명(증 1)
4) 8급: 230명(증 4명)
가) 농업: 1명 → 2명(증 1)
나) 간호: 18명 → 20명(증 2)
다) 시설: 17명 → 18명(증 1)
5) 9급: 152명(증 6명)
가) 사회복지: 7명 → 12명(증 5)
나) 보건: 1명 → 2명(증 1)
다) 시설: 11명 → 12명(증 1)
라) 운전: 5명 → 4명(감 1)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