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50631
- 작성일 :
- 2021-07-21 10:5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7
사천시 공고 제2021-951호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18.) 및 시행(’21.1.1.)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 증진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0,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