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41284
- 작성일 :
- 2020-09-17 17:5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19
사천시 공고 제2020 - 1143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 대행감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반영을 통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부과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1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전화: 055-831-2960, 팩스: 055-855-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