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38141
- 작성일 :
- 2020-05-29 13:3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43
사천시 공고 제2020-707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적정성 검토 의무화 규정(안 제5조)
나.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 사항과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
다.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정기준과 배점 사전공개 규정(안 제7조)
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위원의 이해관계인 참여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안 제10조)
바. 수탁기관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무사항 규정(안 제12조)
사.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위탁계약 취소 사유 및 절차와 위탁사무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규정(안 제15조 ~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