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번호
- 2035724
- 작성일 :
- 2020-02-06 14:51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21
사천시 공고 제2020 - 174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및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신설(안 제8조)
2) 선정 대리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9조)
3)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신설(안 제10조)
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선정 대리인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2조)
2)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서식 신설(안 제13조)
3)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 서식 신설(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5, FAX: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