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입법예고
- 번호
- 2078742
- 작성일 :
- 2024-04-25 09:4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99
사천시 공고 제2024-652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 수요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목표로 유사 기능에 따라 국 및 팀을 세분화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해양관광 중심도시 도약 등 민선 8기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국 명칭 변경 및 직제 순서 변경(안 제3조)
2) 국별 과 단위 조정,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
- 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 4(신설), 안 제6조(신설), 안 제6조의2
나.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기구 조정
- 국 단위: 신설(2), 분리(3), 명칭변경(1)
- 과 단위: 분리(+1), 통합(-1), 명칭변경(1)
2) 사무조정
- 항공경제국 토지관리과 사무 → 행정국 민원지적과 사무 이관
- 문화관광수산국 문화체육과 사무 → 관광해양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무 분리
3) 개정 및 신설 조항
- 안 제7조2, 안 제7조의3,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5(신설), 안 제8조(신설), 안 제8조의2
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2)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