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민원설명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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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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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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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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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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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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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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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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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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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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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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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o 관광숙박업:12일
o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o 국제회의시설업: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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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첨부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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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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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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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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