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신청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민원설명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읍면: 27,000원 동: 45,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접수시 : 수수료 10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대부업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5.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6. 위임장(대리등록신청 시) 1부
7. 자기자본 증명 서류 1부
8.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민원교통과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2. 지역경제과 심사기준
- 대부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여부 조회 - 경찰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3. 대부업 등록증 발급 및 결격사항 통보
- 대부업법에 의한 결격사항 없을시 대부업 등록증 발급
- 결격사항 있을시 발급 불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