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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에 한합니다) 1부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도으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영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소각용량이 10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한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2호 내지 제3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적정처리 여부 심사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인(신청)
  2. 접수(시청 민원실)
  3. 검토 및 심사(타법저촉 검토)
  4. 결재
  5. 결과통보(승인서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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