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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적합통보를 받은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2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개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 각각의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의 허가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 내용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검토 (환경사업소) 현지조사
  4. 결재
  5. 결과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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