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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노후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통해 주민의 위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과다한 처리비용에 따른 불법처리를 예방하여 안전한 석면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사진현황 및 위치도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사업지원신청
  2. 심사
  3.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4. 현지조사
  5. 슬레이트 철거/처리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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