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민원설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5개의 목재제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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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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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녹지공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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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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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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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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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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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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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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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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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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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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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서식]
1.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
2. 인력·시설 보유현황
3.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별도 서식 없음)
[목재생산업 등록]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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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신청자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결격사유]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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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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