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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 변경, 폐지 함.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부여 ·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1.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1부
2.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배치도를 열람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ㅇ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1. 건물 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제출처 :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담당 방문, 팩스, 메일(전자fax : 055-831-6929, 메일 : 전화로 문의요망)

ㅇ 번호 부여가 완료되면 건물주는 건물번호판 제작 의뢰

- 제작업체
경남이엔지(진주) 전화 055-762-2114, 팩스 055-762-2144
(주)디알엠(부산) 전화 051-791-2508, 팩스 051-891-2508
디자인스톰(인천) 전화 032-777-6777, 팩스 0504-159-2134
로드테크(창원) 전화 055-287-8353, 팩스 070-4275-5328

- 제작비용은 건물소유자 부담

ㅇ 건물주는 건물사용 승인 전 건물번호판을 건물의 주출입구 1.8미터 이상에 부착하고,
건물번호판의 글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 2장(근거리 사진 1장, 원거리 사진 1장)을 찍어 세움터 c(문서)폴더로 제출

ㅇ 건물사용 승인 후 도로명주소 고시되어야 공법주소로 사용 가능함.

※ 건물번호판 부여 신청 관련 담당자 연락처 : 055-831-2840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3. 기초조사
  4. 건물번호의 부여 · 변경 · 폐지
  5. 결재
  6. 고시 및 고지
  7. 건물번호판 설치 (건물 등의 소유자)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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